미국주식 기초 가이드

미국주식 세금 완전정리

미국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두 종류의 세금이 따라옵니다.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, 그리고 보유 중 받는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입니다.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그 구조와 유의점을 정리합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·공제 한도·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,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거래 증권사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
1. 양도소득세 —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

해외주식 매매차익은 한 해(1월 1일~12월 31일)의 실현손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. 여기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, 이를 넘는 금액에 22%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가 부과됩니다. 신고·납부는 이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.

  • · 손익통산 — 같은 해에 본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.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이 줄 수 있습니다.
  • · 환율 적용 — 매수·매도 금액은 각 거래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.
  • · 대행 신고 — 다수 증권사가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2. 배당소득세 — 보유 중 받는 배당에 대한 세금

미국주식 배당금은 보통 미국에서 15%가 원천징수된 뒤(한미 조세조약 기준) 지급됩니다. 이 15%는 국내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세조약·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.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고, 이를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.

3. 양도세 vs 배당세 — 한눈에

구분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
대상매매차익받은 배당금
기본 구조연 250만원 공제 후 22%미국 15% 원천징수
신고다음 해 5월 확정신고종합과세 시 5월 종합소득 신고

4. 한국 투자자가 자주 헷갈리는 점

  • · 손실만 났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합산 결과 과세표준이 0이어도 신고 의무 여부는 확인하세요.
  • · ‘평가이익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(실현 기준).
  • · 환율 때문에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과세 손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5. 더 알아보기

핵심만 빠르게 보려면 양도소득세 Q&A· 배당소득세 Q&A를,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미국주식 종목 분석하는 법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
핵심 요약

  • · 양도세: 한 해 실현손익 합산 → 연 250만원 공제 → 초과분 22% → 다음 해 5월 신고.
  • · 배당세: 미국 15% 원천징수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.
  • · 손익통산·환율 적용을 챙기고,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·증권사 확인.